방송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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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티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건전한 방송을 위하여 라이브티비의 방송기준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의 기준 제재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방송
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②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③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2. 음란물 및 노출방송
① 음란(포르노,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②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 시(예: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엄격하게 제한)
④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시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1호에서 정한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
3. 사기,욕설 방송
①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
②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
4. 특정단체,지역,종교,인종차별
① 차별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 및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②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피해를 입히는 내용
5.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거나 팬더티비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6.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①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비동의 촬영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비동의 유포물)
② 불법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반포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
편집·합성 또는 가공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없이 유통된 편집물 등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7. 아동, 청소년 참여 방송
①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 ~ 0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 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 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 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④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내용
위 방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팬더티비 내부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정지 등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시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
▶ 2회 적발 시(누적)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
▶ 3회 적발 시 (누적)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60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60일간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팬더티비에 의해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경고시엔 팬더티비 계정이 해지되며, 계정 해지 시 향후 새 계정을 생성하여도 팬더티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해당 사이트에서 방송 시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모든 방송개설과 시청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 이하 연동된 모든 서비스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 회원이 타 연동 서비스·플랫폼에서 방송개설 또는 시청 시 경고없이 강제 퇴장 조치로 차단됩니다.
<참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 1호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의 기준 제재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방송
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②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③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2. 음란물 및 노출방송
① 음란(포르노,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②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 시(예: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엄격하게 제한)
④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시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1호에서 정한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
3. 사기,욕설 방송
①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
②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
4. 특정단체,지역,종교,인종차별
① 차별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 및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②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피해를 입히는 내용
5.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거나 팬더티비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6.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①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비동의 촬영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비동의 유포물)
② 불법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반포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
편집·합성 또는 가공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없이 유통된 편집물 등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7. 아동, 청소년 참여 방송
①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 ~ 0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 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 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 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④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내용
위 방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팬더티비 내부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정지 등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시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
▶ 2회 적발 시(누적)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
▶ 3회 적발 시 (누적)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하트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60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하트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60일간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하트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팬더티비에 의해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경고시엔 팬더티비 계정이 해지되며, 계정 해지 시 향후 새 계정을 생성하여도 팬더티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해당 사이트에서 방송 시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모든 방송개설과 시청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 이하 연동된 모든 서비스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 회원이 타 연동 서비스·플랫폼에서 방송개설 또는 시청 시 경고없이 강제 퇴장 조치로 차단됩니다.
<참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 1호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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